반응형 교육/2022 교육과정 총론5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 이 교육과정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고시한 것으로, 초중등학교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초중등학교에서 운영해야할 학교 교육과정의 공통적이고 일반적인 기준을 국가 수준에서 제시한 것이다. 이 교육과정 기준의 성격은 다음과 같다. 가.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바탕으로 지역, 학교,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기본사항을 제시한다. 나. 학교 교육과정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주도성과 자율성, 창의성의 신장 등 학습자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. 다.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 체제를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을 제시한다. 라. 학교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교육 체제를 교육 목적의 실현을 위해 학.. 2023. 7. 3. 이전 1 2 다음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