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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교육정상화법 제2조
- 선행교육이란 교육 관련 기관이 국가교육과정, 시·도 교육과정,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편성 또는 제공하는 교육 일반을 말한다.
- 선행학습이란 학습자가 국가교육과정, 시·도 교육과정 및 학교교육과정에 앞서서 하는 학습을 말한다.
공교육정상화법 제8조
- 학교는 국가교육과정 및 시·도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여야 하며, 편성된 학교교육과정을 앞서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. 방과후 학교과정도 또한 같다.
- 지필평가, 수행평가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- 각종 교내 대회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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