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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의 권리
적극적 권리
- 자율성 : 교직을 전문직으로 규정하는 이상 교육전문가들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.
- 생활보장 : 생활보장은 모든 직업의 기본적 권리이다. 모든 직업이 이 기본적 권리를 지킬 자위권이 있다.
- 근무조건의 개선 : 과밀학급, 거대학교, 업무과다, 과중한 수업부담 등이 문제인데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.
- 복지후생제도의 확충 : 모든 교원이 교직에만 전념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유지할 권리, 자녀를 교육할 권리, 거주할 주택을 가질 권리, 노후를 안락하게 생활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.
소극적 권리
- 신분보장 : 교육공무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의사에 반하여 휴직, 강임,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- 쟁송제기권 : 교사는 징계처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- 불체포특권 :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.
- 교직단체 활동권 : 교직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교사의 의무
적극적 의무
- 교육 및 연구활동의 의무 : 가르치는 일은 교사의 본질적인 사명으로, 교사는 항상 연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.
- 선서·성실·복종의 의무 : 공무원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상관에 복종하여야 하며 직무 또한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.
- 품위유지의 의무 : 모든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
- 비밀엄수의 의무 :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.
소극적 의무
- 정치활동의 금지 의무 : 공무원은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 또는 가입할 수 없으며 선거에서 특정정당,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.
- 집단행위의 제한 : 법에 따라 허용과 금지의 차이가 있다.
-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: 공무원은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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